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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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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개관 종료 후 퇴관절차

  1. 1. 퇴관기간은 각 학기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퇴관 시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모든 물품은 원상태로 복구시킨다.
    - 퇴관 시 실내에는 생활관 지급물품 이외의 개인물품은 모두 정리한 뒤 호실비품 및 청소 상태를 점검받아야 하고 위반시에는 차기 입주에 반영되어 벌점 및 입주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2. 퇴관준비가 완료되면 1층 관리실 또는 퇴관예정일 하루전 미리 해당 관리인에게 퇴실 신고하여 점검을 받는다. (개인 구역뿐만 아니라 화장실, 배란다 등 공동생활 구역도 점검 대상)
  3. 3. 생활관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조치 후 퇴관하여야 한다.
    - 퇴관 후 해당 호실을 점검하여 시설물 손괴 및 호실 비품 유실 사실을 발견시 변상 및 차기 생활관 입주 불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4. 4. 최종 퇴관 신고를 마친 관생은 각 호실의 방문을 개방한 후 퇴관한다.
  5. 5. 퇴관 당일 식사는 중식까지 제공되며, 당일 14:00까지 모든 퇴관절차를 완료한다.

중간 퇴관

휴학, 질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중도 퇴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관생은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퇴관신청(행정실 또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작성→서식첨부하여 퇴관 신청), 사용했던 호실의 청소 및 정리정돈 후 관리인의 확인을 거쳐 방열쇠를 관리실 또는 생활관 행정실에 반납하고 퇴관한다.
퇴관자의 생활관비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다만, 군입대자, 사망자, 질병으로 인한 퇴관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첨부 시 잔여 일수 해당액 전액을 환불한다.

  • 중간 퇴관 시 관리비 환불은
    • 개관일 전 7일 이내 입주취소 신청 시 관리비의 90% 환불
    • 입주 후 25일 이내에 퇴관 할 경우: “30일분” 공제
    • 입주 후 25일 후에 퇴관 할 경우: “사용일수 + 기본 5일분”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 중간 퇴관 시 식비 환불은
    • 개관일 전 입주취소 신청 시 식비는 전액 환불
    • 입주 후 퇴관일 기준 잔여일수에서 5일을 공제하여 환불
  • 입주기간 종료일 기준 잔여 15일분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 생활관비 잔액의 환불은 생활관 운영세칙 제3조에 따르며, 환불금은 퇴관절차 완료 후 퇴관원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함.

입주자 수칙 위반에 의한 강제 퇴관

  1. 1. 본인의 입주실에 사전 허가 없이 외부인에게 숙박제공(01:00~05:00사이 출입 포함) 행위를 한 사람과 본인 입주실외 다른 입주실에서 숙박한 사람
  2. 2. 생활관 입주를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대리입주한 사람 및 이를 방조한 사람
  3. 3. 생활관내에서의 절도행위·폭력행위·사행성오락 및 도박행위·특정종교 강제포교행위 등 면학분위기를 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4. 4. 생활관 관계자의 생활지도 등에 대하여 2회이상 불응 하거나 폭언·폭력행위 등의 행위를 한 사람
  5. 5. 성희롱 또는 성추행 기타 성범죄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전남대학교의 제 규정에 근거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6. 6. 생활관내(입주실, 공용복도, 휴게실, 화장실, 독서실, 세탁실, 컴퓨터실, 옥상 등) 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7. 7. 관장의 허가 없이 생활관의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출입문을 고정하게 한 사람
  8. 8. 온·오프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갈등, 비방, 음해 등의 행위를 한 사람
  9. 9. 기타 생활관의 입주생활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관장으로부터 퇴실이 결정된 사람
  • 강제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퇴관
  • 학생 생활지도 차원에서 퇴관 입주생 보호자에게 통지함.
  • 강제 퇴관처분자는 해당 학사, 석사, 박사 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