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질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중도 퇴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관생은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퇴관신청(행정실 또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작성→서식첨부하여 퇴관 신청), 사용했던 호실의 청소 및 정리정돈 후 관리인의 확인을 거쳐 방열쇠를 관리실 또는 생활관 행정실에 반납하고 퇴관한다. 퇴관자의 생활관비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다만, 군입대자, 사망자, 질병으로 인한 퇴관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첨부 시 잔여 일수 해당액 전액을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