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비 환불

  • 입주취소: 개관일 전 7일 이내에 입주취소 시 납부한 생활관비에서 관리비는 90%, 식비는 전액을 환불한다.
  • 중간퇴관: 중간 퇴관자의 생활관비 환불은 개관일 포함하여 25일까지는 30일분을 공제하고, 개관일 포함하여 25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기본 5일분을 더하여 공제한 후 환불 한다. 단, 개관일 종료일 기준 잔여 15일분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식비 환불

  • 중간퇴관: 퇴관일 기준 잔여일수에서 5일을 공제하여 환불 한다. 단, 개관일 종료일 기준 잔여 15일분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 식분 식비 환불
    • 교생실습, 승선실습, 교차수강 등 학점에 관련된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5일치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식시작 7일전까지 소속 학부(학과, 전공) 학과에서 공문으로 신청
    • 5일 이상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퇴원 후 1주일 이내 제출된 것에 한함) 첨부하여 결식비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