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안내

입주안내

입주자격

  • 본 대학 학생으로서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한 학생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을 완료하더라도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각종 전염성 질환자, 기타 생활관장이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입주를 금하고 있습니다.

    ※ 생활관 내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입주생 외에는 무단출입 금지

입주절차

  • 입주 당일 입주할 호실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 지문등록 후 본인 호실(방)에 각자의 짐을 정리정돈한다.
  • 호실 비품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시설물 불편사항 신고에 접수하도록 한다.
  • 퇴실 후 비품 이상 시 비용 청구 및 향후 입주제한 조치한다.
  • 책상, 책장, 의자, 옷장, 침대(매트리스 포함) 등

입주 시 유의사항

  • 짐을 정리한 후에 배출되는 폐기물은 각 건물 외곽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린다.
  •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출입 지문등록을 하여야 하고, 선택한 식사 유형에 따라 지문인증 확인 후 식당을 이용하여야 한다.
  • 생활관생은 배정된 생활관 및 호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질서 있고 쾌적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생활관 입주자 수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입주자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수칙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7점 이상일 경우, 다음 학기 입주생 선발 시 불이익 발생 (한 학기 입주제한으로 다음 학기 입주 불가

(벌점은 본인이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벌점의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의 퇴관일까지 입니다)

입주시 개인 준비물 및 반입금지 물품

입주시 개인준비물 및 반입금지 물품
개인 준비 물품 개인 침구류(이불, 요, 베개 등), 세면도구, 신발, 옷, 세제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
반입 금지 물품

※ 적발 시 벌점 부과 및 퇴실 조치

전열기구 전기 난방기구 일체 (전기장판, 전기매트, 온수매트, 전기담요, 전기 방석, 전기 찜질기, 전기찜질팩, 전기온풍기 등)
취사도구 라면포트, (전기)후라이팬, 가스버너, 핫플레이트, 전자레인지, 전자쿠커냄비, 후라이팬 , 전기주전자(커피포트), 토스트기, 계란찜기, 믹서기, 전기커피분쇄기 및 커피머신 등, 이 외 취사용 도구 또한 반입 금지
주류 호실 내 주류는 이유를 불문하고 반입 불가, 주류 빈 병도 불가
기타 다리미, 인화성 물질, (향)초, 세탁기,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배터리 충전 포함), 왁스 워머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