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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생활관 입주자 수칙 제8조(점검)
관장은 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실을 점검할 수 있다. 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나눈다.<개정 2020. 12. 3., 2021. 11. 16.>
특별점검은 사전 공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또는 입주자 부재 시에도 점검할 수 있고, 이 경우 점검을 마친 후 입주자에게 점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 12. 3.>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 등의 경우
점검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입주자가 부재중인 경우
청소나 방역 등 전체 입주실을 동시에 개방해야 하는 경우
특정 입주실의 입주자가 생활관 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부재중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점검 시 확인 사항
신분 확인 (타인 출입, 임의 방 변경 금지)
흡연·음주 흔적, 반입 금지 물품 확인
개인위생 및 청소 상태 확인 및 지도
전기·전열기구 사용 금지(적발된 전기·전열기구는 수거)
생활관 시설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접수
추가 안내 사항
퇴관 기준: 벌점 10점 누적, 외부인 출입 · 숙박, 대리 입주, 흡연 적발 등
개인 벌점 확인: 생활관(여수)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벌점 확인
각 실별 시설 불편사항은 생활관 홈페이지(참여마당) 불편신고에 등록 및 학사별 관리실(앞) 고장 접수 대장에 접수
입주실 정기점검받지 않을 시 벌점 3점 부과, 재점검까지 매주 1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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