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 2015.12.21.]

2. [전남대학교 학교규정 제1839호, 2021. 9. 1., 일부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개관)

  • 생활관은 학사일정에 의한 정기개관과 방학중의 특별개관으로 구분하여 개관하되,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따로 정한다.(2019. 7. 4.)

제 3조 (입주자격)

  •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학교에 재적 중인 사람과 이 대학교의 교육·연구에 관련된 사람 및 기타 관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9. 1.>

제 4조 (시설이용)

  • 생활관 입주실 및 시설물의 이용은 입주자에 한한다. 다만, 관장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비입주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제 2장 조직 및 임무

제5조 (조직)

  • 생활관에는 관장과 부관장, 여수캠퍼스 생활관장을 둔다. (2015. 12. 21.)
  • 관장 및 여수캠퍼스 생활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부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015. 12. 21.)
  • 생활관 운영 및 회계의 감리를 위하여 감사 1인을 두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생활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 생활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

제6조 (임무)

  • 관장은 생활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매 학년도마다 예산 및 결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 2015. 12. 21.)
  • 부관장은 관장을 보좌하며 입주자의 생활 지도를 담당한다.

제 3장 운영위원회

제 7조 (운영위원회)

  • 생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관장, 학생처장, 여수캠퍼스 생활관장, 학생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과 이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4인 이내의 위원 및 입주생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2015. 12. 21.)
  • 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위원장은 관장이 맡고, 간사는 생활관 행정실장이, 서기는 행정실 팀장이 된다.

제 8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생활관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생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생활관비에 관한 사항
    • 운영세칙과 입주자수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직원 취업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21. 9. 1.]

제 9조 (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는 년 1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제 4장 입주자 선발 및 퇴관

제 10조 (선발방법)

  • 입주자 선발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입주할 수 없다.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 생활관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삭제 <개정 2021. 9. 1.>
    •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21. 9. 1.]

제 11조 (제출서류)

  • 생활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

제 12조 (퇴관처분)

  • 관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퇴관 처분한다.
    • 제출서류가 허위인 사람
    •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 사람
    • 퇴관 처분에 해당하는 입주자수칙을 위반한 사람
    •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 생활관비를 체납한 사람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전문개정 2021. 9. 1.]

제 5장 성과평가위원회

제 13조 (성과평가위원회)

  • BTL생활관의 성과이행 상황 점검 등을 하기 위하여 BTL생활관 성과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를 둔다.

제 14조 (기능)

  •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BTL 생활관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자체 성과점검 및 성과확인, 그 결과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평가
    •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및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사항 평가
    • 성과점검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평가
    • 실시협약에서 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위임된 업무

제 15조 (구성)

  •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의 구성은 각 BTL 생활관 실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 9. 1.>
  •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 16조 (운영)

  •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 따른다.

제 6장 경비 등 기타

제 17조 (경비부담)

  •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 18조 (생활관비)

  • 입주자가 납부할 생활관비와 이미 납부한 생활관비의 정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 관장은 개관 기간 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9조 (기타 세부사항 등)

  •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 및 여수캠퍼스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