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인터폰 사용안내
□ 인터폰 비상연락 사용
- 생활관에 용무가 있는 외부 방문객 (외부 학생 및 학부모 등 )
- 지문인식 시스템의 오류로 출입문 작동이 안 될 경우
- 비상상황 또는 위급상황발생으로 경비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인터폰 비상연락 사용제한
- 음주 등으로 인하여 지문인식시스템에 지문입력을 잘못하여 출입문 개방이 안 되는 경우
※ 현재 밤 12 시 ~ 오전 5 시 동안 음주 등으로 인하여 지문인식시스템에 지문입력을 잘못하여 출입문 개방이 안 되는 경우, 인터폰으로 경비원을 호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경비원 (警備員 )은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불법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기타 위험방지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여러분의 안전 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 휴식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경비의 주요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으며, 결국 그 피해는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관의 경비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만약 음주 후 인터폰 또는 비상연락 (경비원 연락처 659-6818)로 밤 12 시 ~ 오전 5 시 동안 경비원을 호출 하는 경우 1 회 경고 및 벌점 5 점 부과 하고, 2 회에는 『입주자 수칙 제 9 조 9 항 』에 의거 강제퇴관 조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수 생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