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여수 생활관 > 이용안내 > 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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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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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안내

원칙

  1. - 입주생외에는 무단 출입을 금지함
  2. - 외부인의 면회는 입주자와 연락 후 1층 편의시설과 현관에서 가능
  3. - 학사별 이성 출입: 오전7시부터 건물 1층에 한함
    - 푸른학사 : 오후11시(23시)까지 / 열린학사ㆍ미래학사: 자정(24시)까지

출입방법

※ 위급 상황 또는 지문출입에 대한 문의
- 푸른ㆍ열린학사는 061-659-6818 / 미래학사는 061-659-6413

  1. - 생활관 출입문 개ㆍ폐 현황
    구 분 자율개방시간 지문시스템 이용 개방 시간 비고
    벌점 미 부과 벌점 부과
    푸른학사 07:00 ~ 23:00 23:01 ~ 익일 01:00 01:01 ~ 04:59  
    열린학사 07:00 ~ 24:00 24:01 ~ 익일 01:00 01:01 ~ 04:59  
    미래학사 07:00 ~ 24:00 24:01 ~ 익일 01:00 01:01 ~ 04:59  
  2. 자율개방 시간이외에는 정문 지문인증 출입시스템 을 이용하여 출입
  3. 푸른학사, 열린학사 후문 출입은 별도 공지

식사안내

식사방법

  1. - 식사유형 선택에 따라 지문 체크 후 식사
  2. - 식사안함으로 선택한 학생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식사를 원할 경우 행정실을 방문하여 주말 생활관 식권을 구매 *(3,200원) 하여 식사
    ※ 주중에는 생활관 식권으로 식사할 수 없으며, 주말(토ㆍ일요일)에만 식권으로 식사 가능
  3. - 식사 시간
    구분 둔덕생활관 국동생활관
    아침

    07:40 ~ 09:00

    07:20~08:20

    (토·일·공휴일 08:00 ~ 09:00)
    점심

    11:30 ~ 13:30

    (토·일·공휴일 12:00 ~ 13:00)

    11:30~12:35

    (토·일·공휴일 12:00 ~ 13:00)
    저녁

    17:40 ~ 18:50

    17:40 ~ 18:50

식비 환불

  • 개인 사정에 의한 결식비는 환불 안됨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 가능
    • 교생실습, 승선실습 등 학점에 관련된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5일 치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식시작 7일전까지 소속 학부(학과, 전공)에서 공문으로 신청
    • 교차 수강(강의시간표 제출)
    • 5일 이상 입원하여 결식비 청구(퇴원 후 1주일 이내 입·퇴원 확인서 제출)

식비 환불

  • 생활관 입주생만 출입 가능하고, 외부인 대동 시 벌점 부과
  • 우유, 쥬스 등 후식은 보관상태에 따른 식중독 등이 우려됨으로 식사시간에만 드실 수 있고 식당밖으로 반출 불가
  • 식당 출입 시 에티켓 준수(소음발생, 잠옷입고 출입 금지 등)
  • 장염, 설사 등으로 일반식사 섭취가 불가능 시 30분 전 식당에 죽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식사시간을 지켜주시고 본인의 식사량을 체크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바람
  • 식당 외 생활관내에서 기타 음식물 섭취 시 식중독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주의 바람

※ 미래학사 입주생은 푸른학사 식당에서도 식사 가능

온수 및 난방

온수공급 시간 : 24시간 공급

난방공급(중앙공급)

  • 1차: 01:00 - 02:00/ 2차: 05:00 - 07:30/ 3차: 17:00 - 22:00
    ※ 외기 온도에 따라 난방공급 횟수와 시간은 탄력적 운영

퇴관 절차

중도 퇴관 절차

  • ① 퇴관원서 작성(홈페이지에서 다운)→ ② 방의 청결상태 체크 후 퇴관원서 홈페이지에 등록, 행정실 연락→ ③ 퇴관예정일 하루전에 학사별 관리실 관리인에게 입주 시 받았던 호실 열쇠를 반납→ ④ 퇴관

중도 퇴관 자 환불

  • 중간 퇴관 시 관리비는 입주 후 25일까지는 30일분을 공제하고, 입주 후 25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일수에 기본 5일분을 더하여 공제한 후 환불한다. 단, 개관 종료일 기준 잔여 15일분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 군 입대, 사망, 질병(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중간 퇴관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잔여일 수에 대하여 해당액 전액을 환불한다.

불편사항 처리 절차 및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불편신고

  • 홈페이지
    - 시설물 관련: 홈페이지 - MyPage → 시설물 불편신고
    - 인터넷 관련: 홈페이지 - MyPage → 인터넷 불편신고
  • 행정실 전화
    행정관련 시설관련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구 분 전화번호 비고
    생활관장실 659-6800  

    푸른학사 관리실

    659-6818  
    행정실장실 659-6811  

    열린학사 관리실

     
    행정실 659-6813~4 입주· 퇴관, 기타

    미래학사 관리실

    659-6413

     
    행정실(FAX) 659-6819   영양상담실(식당) 659-6817  

    - 근무시간: 월 ~ 금 09:00~18:00(공휴일제외/ 점심 12:00~13:00)

    - 홈페이지 시설관련 불편신고 및 기계실(061-659-6815)

응급상황 발생 시

  • 에스원 상황실 24시간 이용 (061-659-6119)
  • 119 또는 학사별 관리실 이용(푸른ㆍ열린학사 659-6818/ 미래학사 659-6413)

화재 발생시 대처요령

  • ‘불이야!’라고 외치고, 119 또는 학사별 관리실, 학교 상황실(061-659-6119)에 신고한다.
  • 평상시 각 동 중앙현관 게시판의 소방시설 배치도를 숙지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대피·진화할 수 있도록 한다.
    ※ 화재발생 초기에는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하여 긴급 진화한다.
  • 소화기, 소화전 사용 방법

    - 소화기: 안전핀을 뽑는다 ⇒ 호스를 발화점으로 향하게 한다 ⇒ 손잡이를 힘껏 잡아 누른다 ⇒ 비를 쓸 듯이 분사한다

    - 옥내 소화전: 화재가 발생 시 발신기 스위치를 누르고, 소화전 문을 열고 관창(노즐)과 호스를 꺼낸다 ⇒ 다른 사람은 호스의 접힌 부분을 펴주고 관창을 연결한 사람이 물 뿌릴 준비가 되었으면 소화전 함 개폐밸브를 돌려 물을 개방한다 ⇒ 관창을 잡고 화재가 발생한 곳에 물을 뿌린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야간 당직실 전화: 061-659-6111

자판기 고장 문의 : 열린학사 1층 매점 (☎ 010-4776-8387 )

편의시설 이용 및 기타 사항

편의시설 이용

구 분 위 치 이용방법 이용시간 비고
체력단련실 푸른학사 지하 생활관생 자유로이 이용 07:00~23:00  
매 점 열린학사 1층 생활관생 자유로이 이용 24:00까지  
스튜던트 라운지 푸른학사 1층 생활관생 자유로이 이용 07:00~23:00 시험기간에 따라 조정
세 탁 실 푸른학사 1층
열린학사 지하1층
미래학사 1층
해당학사 입주생
세탁카드(1,100원)
야간 사용자제 *이성 출입 금지
택배실 푸른/열린학사 1층
미래학사 관리실
건물명 정확히 표기
(푸른, 열린, 미래)
  개인물품, 장기 미수령 물품 미보관
*이성 출입 금지
공용샤워실 푸른학사 1층 푸른학사 생만 이용가능 07:00~23:00  
휴게(조리)실 푸른/열린학사 1층 이용 후 주변 정리 23:00까지 *이성 출입 금지
할랄푸드조리실 열린학사 1층 무슬림 유학생만 사용 가능 23:00까지  
냉 장 고 각 학사 1층 호실, 이름, 보관날짜 기재
* 지퍼백 넣어 보관
  주류 보관 불가

기타사항

  • 생활관 공지사항
    - 전남대학교 여수생활관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탑재
  • 푸른학사, 열린학사 조리실 사용 시
    - 조리실은 국내외 학생 함께 사용 가능
    - 할랄푸드 조리실은 무슬림 유학생만 사용 가능
  • 택배 수령
    • 푸른·열린학사: 택배실에서 당일 수령
    • 미래학사: 1층에서 당일 수령
  • 호실 변경
    -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반드시 행정실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 요청 (단, 비어있는 호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네트워크 환경 설정: 학내망 무료사용
    - 푸른ㆍ열린학사: 공유기에 케이블 연결, 접속 시 자동 IP 부여됨
    - 미래학사: 고정 IP(임의변경불가), 공유기에 케이블 연결하여 사용
    ※ 공유기 설정 내용 초기화(리셋) 시킬 경우: 인터넷 접속 불가(주의)
  • 도어록 비밀번호 등록 및 변경
    비밀번호는 4~12자리로 등록할 수 있으며, 1개만 등록후 사용
    - 비밀번호 등록 절차
    • ① [비밀번호] 버튼 누름 (실내에서) 실내측 몸체의 건전지 커버 를 열고 [비밀번호] 버튼을 짧게 누름
    • ② 새 비밀번호 입력 (실외에서) 새로운 비밀번호(4~12자리)를 입력한 후, [*] 버튼을 누름
      -기존 비밀번호 자동삭제 됨
      -비밀번호 숫자 6자리 이상을 사용 권장
    • ③ 새 비밀번호 입력 (실외에서) 등록/변경할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여부 확인.
    - 도난사고 방지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여 사용
    ※ 도어록 수동 작동 설정: #7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 #을 눌러잠금), 도어록 수동 해제: #4
  • 강제퇴관
    입주자는 생활관 내에서 다음 각 호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퇴관 처분을 받으며, 해당 수학기간(학사, 석사, 박사, 언어연수기간 등)동안 생활관에 입주 할 수 없다.
    • 1. 본인의 입주실에 사전 허가 없이 외부인에게 숙박제공(01:00~05:00사이 출입 포함) 행위를 한 사람과 본인 입주실외 다른 입주실에서 숙박한 사람
    • 2. 생활관 입주를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대리입주한 사람 및 이를 방조한 사람
    • 3. 생활관내에서의 절도행위·폭력행위·사행성오락 및 도박행위·특정종교 강제포교행위 등 면학분위기를 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 4. 생활관 관계자의 생활지도 등에 대하여 2회이상 불응 하거나 폭언?폭력행위 등의 행위를 한 사람
    • 5. 성희롱 또는 성추행 기타 성범죄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전남대학교의 제 규정에 근거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6. 생활관내(입주실, 공용복도, 휴게실, 화장실, 독서실, 세탁실, 컴퓨터실, 옥상 등) 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 7. 관장의 허가 없이 생활관의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출입문을 고정하게 한 사람
    • 8. 온·오프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갈등, 비방, 음해 등의 행위를 한 사람
    • 9. 기타 생활관의 입주생활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관장으로부터 퇴실이 결정된 사람
  • 상 · 벌점 활용

    - 상점
    ㆍ 상점이 10점 이상인 입주생은 다음 학기 입주신청 시 우선선발
    ㆍ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다 (상점 1점당 벌점 1점 감면)

    - 벌점
    ㆍ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다음 학기 입주 금지
    ㆍ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벌점누적으로 인한 일반퇴관 처분)

    ※ 상 · 벌점 확인: 여수생활관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상벌점 내역

    · 상점 기준

    상점 내용 상점
    1. 생활관 내에서 응급구조 등 긴급상황에 봉사한 사람 10
    2. 생활관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 한 사람
    (생활관운영위원회의 학생위원 참가, 생활관발전을 위한 정책제안한 사람)
    3
    3.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에 참여한 사람
    (반디제, 소방훈련, 문화행사,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나눔프로그램 등)
    2
    4. 생활관 입주생으로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활동을 하여 인정되는 사람
    (생활관 내·외부 기관으로부터 공적평가를 받은 사람, 타인의 추천에 의하여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2
    5. 입주실 청소 상태가 우수한 사람 1
    6. 생활관 발전을 위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사람 1

    · 벌점 기준

    벌점 내용 벌점
    1. 생활관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이성을 출입시킨 사람과 이성의 동에 출입한 사람 7
    2. 생활관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외부인을 출입시킨 사람과 다른 입주실 및 다른 동(호실)에 출입한 사람" 5
    3. 생활관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거나 주류를 반입한 사람 5
    4. 입주일시(무단입주) 및 퇴관일시(무단퇴관, 지연퇴관)를 지키지 않아 입주행정을 곤란하게 한 사람 5
    5. 각 동 근로장학조교의 승인 및 생활관행정실의 행정처리 없이 무단으로 방을 변경한 사람 5
    6. 전열기구 및 인화성 물질 이외의 반입금지물품을 반입한 사람 5
    7. 생활관 내의 시설물이나 비품을 고의 및 과실로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이동시킨 사람 4
    8. 온·오프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4
    9. 타인의 입주생활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소란이나 소음을 발생케 한 사람 3
    10. 다른 입주실의 IP address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Internet traffic 운영을 방해한 사람 3
    11. 생활관 행정실에서 주관하는 매월 정기점검(재점검포함)에 불응하는 경우 3
    12. 생활관 입주 시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제출 시까지 매주 3 점씩 부과 됨) 3
    13. 청소 및 위생관리를 하지 않아 쾌적한 입주환경 조성에 불편을 준 사람 2
    14. 입·출입시간 외에 지연 출입하는 사람 1
    15. 기타, 생활관 입주자로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행위를 한 사람 별도정함
      - 음주로 지문출입시스템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터폰 비상 연락 등 관리원 (실)을 호출하는 경우 5
      - 흡연구역(생활관 지정) 푸른학사 앞 「향수각」 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 5
      - 비상구 또는 복도에 쓰레기 더미 및 빈 박스, 빨래건조대 등 적재물을 두는 행위를 한 경우 3
      - 호실 내에서 실내 전용 슬리퍼가 아닌 일반 신발을 신고 있는 경우 3
      - 생활관 식당에서 도식, 음식을 반입·반출하는 경우 3
    16. 입주실 내에서 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담배꽁초 및 주류 발견 시 입주실 내 전체 학생에 벌점 부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