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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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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시행 2015.12.21.]
  2. 2. [전남대학교 학교규정 제1839호, 2021. 9. 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생활관은 학사일정에 의한 정기개관과 방학중의 특별개관으로 구분하여 개관하되,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따로 정한다.(2019. 7. 4.)

제3조 (입주자격)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학교에 재적 중인 사람과 이 대학교의 교육·연구에 관련된 사람 및 기타 관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9. 1.>

제4조 (시설이용)

생활관 입주실 및 시설물의 이용은 입주자에 한한다. 다만, 관장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비입주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5조 (조직)

  1. ① 생활관에는 관장과 부관장, 여수캠퍼스 생활관장을 둔다. (2015. 12. 21.)
  2. ② 관장 및 여수캠퍼스 생활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부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015. 12. 21.)
  3. ③ 생활관 운영 및 회계의 감리를 위하여 감사 1인을 두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4. ④ 생활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5. ⑤ 생활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

제6조 (임무)

  1. ① 관장은 생활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매 학년도마다 예산 및 결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삭제 2015. 12. 21.)
  3. ③ 부관장은 관장을 보좌하며 입주자의 생활 지도를 담당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 (운영위원회)

  1. ① 생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관장, 학생처장, 여수캠퍼스 생활관장, 학생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과 이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4인 이내의 위원 및 입주생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2015. 12. 21.)
  3. ③ 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위원장은 관장이 맡고, 간사는 생활관 행정실장이, 서기는 행정실 팀장이 된다.

제8조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생활관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생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생활관비에 관한 사항
    4. 4. 운영세칙과 입주자수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5. 직원 취업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전문개정 2021. 9. 1.]

제9조 (회의)

  1.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회의는 년 1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제4장 입주자 선발 및 퇴관

제10조 (선발방법)

  1. ① 입주자 선발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입주할 수 없다.
    1. 1.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2. 2. 생활관에서 강제퇴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3.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4. 4. 삭제 <개정 2021. 9. 1.>
    5. 5.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6. [전문개정 2021. 9. 1.]

제11조 (제출서류)

  1. 생활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

제12조 (퇴관처분)

  1. 관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퇴관 처분한다.
    1. 1. 제출서류가 허위인 사람
    2. 2.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 사람
    3. 3. 퇴관 처분에 해당하는 입주자수칙을 위반한 사람
    4. 4.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5. 5. 생활관비를 체납한 사람
    6. 6.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7. [전문개정 2021. 9. 1.]

제5장 성과평가위원회

제13조(성과평가위원회)

  1. BTL생활관의 성과이행 상황 점검 등을 하기 위하여 BTL생활관 성과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를 둔다.

제14조(기능)

  1.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1. BTL 생활관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자체 성과점검 및 성과확인, 그 결과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평가
    2. 2.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및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사항 평가
    3. 3. 성과점검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평가
    4. 4. 실시협약에서 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위임된 업무

제15조(구성)

  1. 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의 구성은 각 BTL 생활관 실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 9. 1.>
  2. ②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16조(운영)

  1. ①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 따른다.

제6장 경비 등 기타

제17조 (경비부담)

  1.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8조 (생활관비)

  1. ① 입주자가 납부할 생활관비와 이미 납부한 생활관비의 정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2. ② 관장은 개관 기간 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기타 세부사항 등)

  1.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 및 여수캠퍼스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