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5일 2식(점심,저녁)은 미래학사만 해당 됨.
1) 생활관비 환불
°입주취소 - 개관일 전 7일 이내에 입주취소 시 납부한 생활관비에서 관리비는 90%, 식비는 전액을 환불한다.
°중간퇴관 - 중도 퇴관자의 생활관비 환불은 개관일 포함하여 25일까지는 30일분을 공제하고, 개관일 포함하여 25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기본 5일분을 더하여 공제한 후 환불 한다. 단, 개관일 종료일 기준 잔여 15일분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2) 식비 환불
°중간퇴관 - 퇴관일 기준 잔여일수에서 5일을 공제하여 환불 한다. 단, 개관일 종료일 기준 잔여 15일분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 결식분 식비 환불
1) 교생실습, 승선실습, 교차수강 등 학점에 관련된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5일치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식시작 7일전까지 소속 학부(학과, 전공) 학과에서 공문으로 신청한 자
2) 5일 이상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퇴원 후 1주일 이내 제출된 것에 한함) 첨부하여 결식비를 청구한 자
※ 추석연휴(2024. 09. 14.~09. 18.) 기간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으며, 식당 개관 기간의 첫날 석식 부터 식사를 제공하고 마지막 날의 식사는 중식까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