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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비 신청서
글번호
4331
조회수
1603
작성자
생활관(여수)
작성일
2016-12-01
첨부파일
결식비 신청서(학과 실습 등).hwp
[ 다운로드 : 246 ] 10KB
운영세칙
제3조(생활관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결식분에 대한 식비를 환불한다.
(1) 교생실습, 승선실습, 교차수강 등 학점에 관련된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5일치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식시작 7일전까지 소속학부(학과,전공) 학과에서 공문으로 신청한 자
(2) 5일 이상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퇴원 후 1주일 이내 제출된 것에 한함) 첨부하여 결식비를 청구한 자
(3) 관장이 타당한 사유로 판단한 자
※ 결식사유(증빙서류 첨부할 것)
- 공적인 학과실습, 교차수강(강의시간표 제출)
- 결식시작 7일전까지 제출
(단, 입원의 경우 퇴원 후 1주일 이내까지 제출된 것에 한함)
교차수강으로 인한 결식비 환불 신청서 제출의 경우 잔여일에 대하여 식비 환불됩니다.(미리 제출바람)
첨부된 신청서와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등) 준비하여 생활관 행정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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