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개관 중 중간 퇴관

  • 휴학, 질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중도 퇴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관생은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퇴관 신청(행정실 또는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작성 → 서식 첨부하여 퇴관 신청), 사용했던 호실의 청소 및 정리정돈 후 관리인의 확인을 거쳐 퇴관 원서를 생활관 행정실에 반납하고 퇴관한다.
  • 퇴관자의 생활관비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다만, 군입대자, 사망자, 질병으로 인한 퇴관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첨부 시 잔여 일수 해당액 전액을 환불한다.

관리비 환불

입주시 개인준비물 및 반입금지 물품
입주 후 25일 이내 퇴관 할 경우 "30일분" 공제
입주 후 25일 후에 퇴관 할 경우 "사용일수 + 기본 5일분"을 공제

식비 환불 유의사항

  • 입주 기간 종료일 기준 잔여 15일분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 생활관비 잔액의 환불은 생활관 운영세칙 제3조에 따르며, 환불금은 퇴관 절차 완료 후 퇴관 원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한다.

입주자 수칙에 의한 강제퇴관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입주생은 강제퇴관 조치 대상입니다.

  • 본인의 입주실에 사전 허가 없이 외부인에게 숙박 제공(01:00~05:00사이 출입 포함) 행위를 한 사람과 본인 입주실 외 다른 입주실에서 숙박한 사람
  • 생활관 입주를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대리 입주한 사람 및 이를 방조한 사람
  • 생활관 내에서의 절도행위·폭력행위·사행성오락 및 도박행위·특정종교 강제 포교행위 등 면학 분위기를 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 생활관 관계자의 생활지도 등에 대하여 2회 이상 불응하거나 폭언·폭력행위 등의 행위를 한 사람
  • 성희롱 또는 성추행 기타 성범죄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전남대학교의 제 규정에 근거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생활관 내(입주실, 공용복도, 휴게실, 화장실, 독서실, 세탁실, 컴퓨터실, 옥상 등)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 관장의 허가 없이 생활관의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출입문을 고정하게 한 사람
  • 온·오프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갈등, 비방, 음해 등의 행위를 한 사람
  • 기타 생활관의 입주 생활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관장으로부터 퇴실이 결정된 사람

강제 퇴관 처분 자는 해당 학사, 석사, 박사 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