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생활관
화순생활관
전남대학교
로그인
Language
한국어
English
中文
생활관소개
인사말
연혁
조직구성
시설안내
오시는 길
생활안내
입주안내
퇴관안내
규정
각종안내
정기점검
생활안내책자
생활안전 행동요령
입주신청
모집개요
생활관비
입주신청 방법
입주신청
호실신청
알림마당
공지사항
식단표
서식자료실
참여마당
질문과 답변
자주하는 질문
시설물 불편사항
식당 건의사항
인터넷 불편사항
설문조사
마음건강
자가진단
온라인 예방 교육
유관 기관 사이트
My Page
한국어
English
中文
로그인
마이페이지
정기개관 중 중간 퇴관
생활안내
퇴관안내
정기개관 중 중간 퇴관
생활안내
입주안내
퇴관안내
정기개관 종료 후 퇴관
정기개관 중 중간 퇴관
규정
생활관 규정
운영세칙
입주자수칙
각종안내
출입안내
온수 및 냉방
네트워크 사용방법
쓰레기배출
냉장고 사용 방법
정기점검
생활안내책자
생활안전 행동요령
화재
지진
승강기
정기개관 중 중간 퇴관
정기개관 종료 후 퇴관
정기개관 중 중간 퇴관
정기개관 중 중간 퇴관
휴학, 질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중도 퇴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관생은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퇴관 신청(행정실 또는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작성 → 서식 첨부하여 퇴관 신청), 사용했던 호실의 청소 및 정리정돈 후 관리인의 확인을 거쳐 퇴관 원서를 생활관 행정실에 반납하고 퇴관한다.
퇴관자의 생활관비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다만, 군입대자, 사망자, 질병으로 인한 퇴관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첨부 시 잔여 일수 해당액 전액을 환불한다.
관리비 환불
입주시 개인준비물 및 반입금지 물품
입주 후 25일 이내 퇴관 할 경우
"30일분" 공제
입주 후 25일 후에 퇴관 할 경우
"사용일수 + 기본 5일분"을 공제
식비 환불 유의사항
입주 기간 종료일 기준 잔여 15일분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생활관비 잔액의 환불은 생활관 운영세칙 제3조에 따르며, 환불금은 퇴관 절차 완료 후 퇴관 원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한다.
입주자 수칙에 의한 강제퇴관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입주생은 강제퇴관 조치 대상입니다.
본인의 입주실에 사전 허가 없이 외부인에게 숙박 제공(01:00~05:00사이 출입 포함) 행위를 한 사람과 본인 입주실 외 다른 입주실에서 숙박한 사람
생활관 입주를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대리 입주한 사람 및 이를 방조한 사람
생활관 내에서의 절도행위·폭력행위·사행성오락 및 도박행위·특정종교 강제 포교행위 등 면학 분위기를 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생활관 관계자의 생활지도 등에 대하여 2회 이상 불응하거나 폭언·폭력행위 등의 행위를 한 사람
성희롱 또는 성추행 기타 성범죄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전남대학교의 제 규정에 근거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생활관 내(입주실, 공용복도, 휴게실, 화장실, 독서실, 세탁실, 컴퓨터실, 옥상 등)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관장의 허가 없이 생활관의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출입문을 고정하게 한 사람
온·오프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갈등, 비방, 음해 등의 행위를 한 사람
기타 생활관의 입주 생활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관장으로부터 퇴실이 결정된 사람
강제 퇴관 처분 자는 해당 학사, 석사, 박사 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주할 수 없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