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0. 03. 09.

개정 2012. 09. 24.

개정 2013. 12. 12.

개정 2015. 12. 04.

개정 2018. 03. 01.

개정 2022. 06. 01.

개정 2024. 07. 15.

제1조 (목적)

  • 이 세칙은 전남대학교 생활관 규정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수캠퍼스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 개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2. 6. 1.>
    • 개관은 정기개관과 특별개관으로 구분한다.
    • 정기개관은 매학기의 학사일정에 따른다.
    • 특별개관은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에 할 수 있다.
    • 각 개관의 세부 기간은 여수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8. 3. 1.>
    • 개관 기간 중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폐관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

제3조 (생활관비)

  • 생활관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하며, 관리비와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8. 3. 1., 2022. 6. 1.>
  • 생활관비는 관장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징수한다.
  • 생활관비를 납부한 사람이 개관일 전에 취소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해 환불한다. <개정 2022. 6. 1.>
    • 개관일 전 7일 초과 취소자: 납부액 전액
    • 개관일 전 7일 이내 취소자: 납부관리비 10%를 공제하고 환불하며, 식비는 전액 환불한다. 다만, 수업방식이 전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관련증빙서 제출 시 전액 환불한다. <개정 2022. 6. 1.>
  • 중간 입주자와 퇴관자의 생활관비 납부와 정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8. 3. 1.>
    • 정기개관 관리비
      1. 중간 입주 시 관리비는 일할 계산한다.
      2. 중간 퇴관 시 입주 후 관리비는 25일까지는 30일분을 공제하고, 입주 후 25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 일수에 기본 5일분을 더하여 공제한 후 환불한다. 다만, 개관 종료일 기준 잔여 15일분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3. 군입대, 사망, 질병(학칙에 따른 질병휴학으로 인정 된 경우. 이하 같다)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중간 퇴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잔여일 수에 대하여 해당액 전액을 환불한다. <개정 2022. 6. 1.>
    • 정기개관 식비
      1. 중간 입주 시 식비는 일할 계산한다.
      2. 식비는 퇴관일 기준 잔여일수에서 5일을 공제하여 환불한다. 다만, 개관 종료일 기준 잔여 15일 이내 퇴관 시 환불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결식분에 대한 식비를 환불한다.
        • 교생실습, 승선실습, 교차수강 등 학점에 관련된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5일치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식시작 7일전까지 소속 학부(학과, 전공) 학과에서 공문으로 신청한 사람
        • 5일 이상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퇴원 후 1주일 이내 제출된 것에 한함) 첨부하여 결식비를 청구한 사람
        • 관장이 타당한 사유로 판단한 사람
        • 1급 감염병 격리 판정(격리명령서 제출)으로 결식한 사람 <신설 2022. 6. 1.>
    • 특별개관 관리비
      1. 특별개관 중 중간 퇴관 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군입대, 사망, 질 병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중간 퇴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잔여일 수에 대하여 해당액 전액을 환불하고, 취업으로 중간 퇴관하는 자에 대하여는 잔여일 수에서 기본 5일분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개정 2022. 6. 1.>
      2. 월 단위 입주단가 적용 입주자는 일 단위 입주단가를 적용하여 공제하고 잔여 금액을 환불한다.

제4조 (입주자 선발)

  • 입주자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정기개관 입주자는 매 학기별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개관 입주자는 별도로 선발한다. <개정 2018. 3. 1.>
    • 입주자 선발인원은 수용정원 대비 1학년(신입생)은 약 60%, 2학년은 약 20%, 3학년은 약 10%, 4학년 약 5%, 대학원생 및 외국인학생(신입생 제외) 약 5%로 선발한다. 다만, 학부 신입생은 생활관 입주합격자 발표일 기준 등록자를 우선 선발하며, 추가모집 합격자에 대한 여석은 1학년(신입생) 입주 비율 내에서 따로 마련한다. <개정 2022. 6. 1.>
      1. 외국인학생은 신입생을 우선 선발하며, 우선 선발 공문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2. 6. 1.>
      2. 교환학생은 학부생에 한하여 우선 선발하며, 우선 선발 공문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2. 6. 1.>
      3. 여석이 발생할 경우, 대학원생과 유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
    • 여석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집하며, 입주기간은 입주시점으로부터 해당 개관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교직원, 기타 본교의 교육ㆍ연구에 관계하는 사람 등의 선발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6. 1.>
    • 전 호 선발 후 여석이 있을 경우 휴학생, 고시원생, 비정규과목 등록생을 선발할 수 있다.
  • 입주자의 선발순위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보호종료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비속은 관련 증빙서류 첨부 시 우선 선발하고, 기관에서 신청한 외국인유학생 및 한국어연수생, 교류학생, 외국인교직원은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 학부(과, 전공)별 안배를 원칙으로 신입생은 대학입학성적으로 하며,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는 직전2학기 성적(평균)과 생활관 벌점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 전 호의 선발순위 외에 관장은 대학 정책이나 입주 상황 등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
  • 입주자 선발 시 입주제한자에 대한 기준과 상점·벌점에 대한 기준은 전남대학교 생활관 입주자 수칙에 의하며, 우선 선발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설 2022. 6. 1.>
  • 제2항, 제3항 해당자를 선발하고 잔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입주자선발 사정원칙에 의해 선발한다. <신설 2022. 6. 1.>
  • 본교의 교육·연구에 관계하는 사람의 선발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6. 1.>

제5조 (출입 관리)

  • 생활관내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입주자 외에는 무단출입을 금한다.
  • 출입시간 및 기타 세부사항 등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생활관에 출입 할 경우에는 지문인식을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2. 6. 1.>

제6조(관생자치회)

  • 학생들의 자주성 및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생자치회와 그 회칙을 둘 수 있다.
  • 관생자치회는 다음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관생 관리ㆍ지도 보조
    • 입ㆍ퇴관 관리업무 보조
    • 관생 불편사항 접수 및 생활안내
    • 상·벌점 부여 건의
    • 기타 행정사항 보조
  • 관생자치회 임원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관생자치회는 자치활동에 관한 내용과 회칙 변경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삭제)

  • <본조삭제 2022. 6. 1.>

제8조(시설물 및 비품관리)

  • 시설물 및 비품을 파손한 사람은 즉시 원상복구 또는 물품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파손한 사람이 불분명한 때에는 해당 실 입주자 전원이 공동 변상한다. <본조신설 2022. 6. 1.>

제9조(퇴관 점검 관리)

  • 무단퇴관, 청소불량, 지연퇴관, 비밀번호 미반납, 비품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물품가액 또는 부과비용(해당년도 퇴관절차 안내문에 공지)을 청구 한다.
  •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방 변경자 포함) 부과 비용 미납부시 추후 입주 불가 등의 처분을 한다.
  • 징수된 부과비용은 생활관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한다. <본조신설 2022. 6. 1.>

제10조(기타)

  • 본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