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장판, 핫플레이트, 커피포트 등 모든 전열기구 및 가스버너, 부탄가스, 유류, 폭발물, 화학약품 등 인화성 물질(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생활관 내로 반입하거나 사용한 사람(다만, 전열기구 중 예외 품목은 해당 학기 입주 안내에 따른다.) |
10 |
2. 생활관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이성을 출입시킨 사람과 이성의 동에 출입한 사람 |
7 |
3. 생활관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외부인을 출입시킨 사람과 다른 입주실 및 다른 동에 출입한 사람 |
4 |
4. 입주일시(무단입주)를 지키지 않아 입주행정을 곤란하게 한 사람 |
5 |
5. 퇴관일시(무단퇴관, 지연퇴관)를 지키지 않아 입주행정을 곤란하게 한 사람 |
추후 입주시 5점 |
6. 각 동 근로장학조교의 승인 및 생활관행정실의 행정처리 없이 무단으로 방을 변경한 사람 |
5 |
7. 전열기구 및 인화성 물질 이외의 반입금지물품(주류 등)을 반입한 사람 |
4 |
8. 생활관 내의 시설물이나 비품을 고의 및 과실로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이동시킨 사람 |
4 |
9. 타인의 입주생활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소란이나 소음을 발생케 한 사람 |
3 |
10. 다른 입주실의 IP address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Internet traffic 운영을 방해한 사람 |
3 |
11. 생활관 행정실에서 주관하는 매월 정기점검(재점검포함)에 불응하는 경우
(미점검 시 매주 1점씩 추가 부과됨) |
3 |
12. 생활관 입주 시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제출 시까지 매주 3점씩 부과 됨) |
3 |
13. 청소 및 위생관리를 하지 않아 쾌적한 입주환경 조성에 불편을 준 사람 |
2 |
14. 입주실 내에서 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담배꽁초 및 반입금지물품(주류 등) 발견 시 입주실 내 전체 학생에 벌점 부여 |
2 |
15. 입·출입시간 외에 지연 출입하는 사람 |
1 |
16. 기타 생활관입주자로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 |
별도로
정함 |
가. 입·출입시간 제한시간에 건물내에서 출입을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아 입·출한 사람 |
10 |
나. 음주로 지문출입시스템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터폰 비상 연락 등 경비원을 호출하는 경우 |
5 |
다. 비상구, 복도(택배실) 등에 개인물품(박스, 건조대 등)을 두거나, 지정된장소가 아닌 곳(공용화장실, 조리실 등)에 생활쓰레기 투기 행위를 한 경우 |
3 |
라. 호실 내에서 실내 전용 슬리퍼가 아닌 일반 신발을 신고 있는 경우 |
3 |
마. 생활관 식당에서 무단취식, 음식을 반입·반출하거나 도움을 준경우 |
3 |
바. 생활관 외부 및 흡연부스 외에서 흡연시 |
3 |
사. 생활관 주변 PM 금지구역에서 PM 운행 하거나 주차한 경우 |
3 |